불법 민간사찰 피해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 등에 손배소 승소
수정 2014-02-08 03:16
입력 2014-02-08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7일 김씨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2010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무성,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 고흥길 전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표현 맥락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김씨의 지위와 의원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7월 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민간인 사찰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는 노사모의 핵심 멤버다”,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권력의 후광을 입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조해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고 전 의원은 공식 브리핑과 국회 기자회견 등에서 김씨가 친노(친노무현)·좌파 인사로 정권 실세와 결탁해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국가와 불법 사찰을 지시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2500여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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