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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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3 00:24
입력 2013-12-23 00:00

김기문 中企 회장, 기업상속제도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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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상적인 가업승계를 제한하는 기업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에서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기업상속제 공제한도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 공제하되 공제액이 300억원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세금 낼 돈이 모자라 자산과 주식을 급히 처분하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올리고, 공제율도 1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년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노란우산공제를 비롯한 중앙회 체계를 완벽히 만들어놓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로 출마한다는 소문에 대해 김 회장은 “출마를 하겠다는 말도, 안 하겠다는 말도 나는 한 적이 없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직은 아니지만 공인인데, 사기업하는 사람이 공인이 되면 제약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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