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호프집 권리금 45% ‘뜀박질’
수정 2013-12-16 00:00
입력 2013-12-16 00:00
서울지역 8191개 점포 조사
15일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점포 8191개를 조사한 결과 치킨호프 업종 권리금은 지난해 1억 2048만원에서 올해 1억 7472만원으로 45%나 올랐다.
다음은 의류점(9983만원, 29.7%), 피자전문점(1억 832만원, 26.8%) 순으로 권리금 상승폭이 컸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지난해 9373만원에서 올해 6773만원으로 27.74% 떨어진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또 미용실(4653만원, 26.0%), 피부미용실(6246만원, 19.8%), 노래방(1억 589만원, 11.6%) 등도 권리금이 큰 폭으로 내렸다.
평균 보증금(면적 146㎡ 기준)은 5668만원, 권리금은 1억 2753만원으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권리금은 2008년 1억 568만원, 2009년 1억 598만원, 2010년 1억 511만원, 2011년 1억 1261만원, 2012년 1억 754만원을 기록하다 올 들어 대폭 상승했다. 보증금과 권리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홍대앞, 명동 상권을 중심으로 창업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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