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차명계좌 등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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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2 00:12
입력 2013-12-12 00:00

‘효성그룹 수사’ 이틀째 檢 출석

탈세·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1일 조 회장을 재소환해 8시간에 걸쳐 그룹의 탈세·횡령·배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지친 기색으로 검찰에 다시 출두한 조 회장은 회사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작게 답했고 이날 오후 6시 56분쯤 검찰청사를 나갔다.

조 회장은 전날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 밤늦게까지 조 회장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예정보다 일찍 조사를 마쳤다. 조 회장은 지병인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이나 개인 횡령은 없었고 공적자금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며 “차명계좌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회장 일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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