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세무조사 추징금 3652억 통보받아”
수정 2013-10-30 00:00
입력 2013-10-30 00:00
추징금은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착수한 세무조사를 통해 효성그룹 및 조석래(78)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분식회계, 차명거래 등을 통한 대규모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