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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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08:53
입력 2013-10-10 00:00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강모 의원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영암군 미암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건너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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