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작전지휘권 부재의 역사/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수정 2013-10-10 00:00
입력 2013-10-10 00:00
삼국통일과 관련해 ‘나당연합군’이라는 표현이 우리 귀에 익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연합군이 아니었다. 신라군은 당군(唐軍)의 지휘를 받은 예하부대였기 때문이다. 황산벌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사비성 도착 기일에 맞추지 못한 신라 장수 김유신을 당군 사령관 소정방(蘇定方)이 현장에서 즉각 처벌하려 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작 그 일화를 통해 전시작전지휘권이 얼마나 무섭고 엄혹한 것인지 느끼는 이는 거의 없다. 김유신이 처벌을 면한 이유는 그의 지휘 계급이 소정방과 대등했기 때문이 아니라, 총사령관 소정방이 예하부대장 김유신의 해명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사 최고의 영웅 이순신도 이런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선이 누란지세의 위기에 처한 정유재란(1597~1598) 때 명은 수군까지 조선에 파견했는데, 명 제독 진린(陳璘)과 이순신 사이에 나타난 알력도 작전지휘 계통의 상명하복 문제였다. 다행히도 결국에는 진린이 이순신의 작전권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것이 명군과 조선군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연합해 싸운다는 어떤 원칙에 따른 결과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진린이 일부 권한을 이순신에게 양보한 것은 상관이 현장에서 부하 장교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진린이 만약 그릇이 작아 지휘권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면, 이순신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선 육군의 처지는 더욱 참담했다. 총사령관 권율조차도 군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엄한 질책에 눈치를 봐야 했으니, 조선의 차관급 관료와 야전군 사령관들이 일개 명 장수의 진영에 줄줄이 끌려가 곤장을 맞은 사건들은 차라리 일상에 가까웠다. 전시에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처벌권도 당연히 포함하기 때문이다. 1619년에 후금을 치기 위해 출정한 강홍립의 조선원정군이나 러시아를 막기 위해 나선정벌(1654, 1658년)에 참여한 조선원정군도 모두 명이나 청의 부대에 일방적으로 편제되어 그 지휘를 받아 움직였다. 대한민국이 수행한 전쟁도 이런 역사적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이 크게 부상하고, 북한은 버티고,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2013년의 숨 막히는 국제정세에서 전시작전권 회수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익에 유리한지 여부를 일개 국민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할 만한 정보조차 없다. 그래도 장삼이사가 접하고 싶은 ‘상식’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직업군인들은 군인답게 즉시 작전권 회수를 외치되, 문관 중심의 다른 부처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는 형국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의가 팽팽하다는 뉴스 기사는 본 적이 없다. 군인이 기개보다 외교에 더 능하다면, 국가에서 전문 군인을 양성하고 대우할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2013-10-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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