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공개…2008년 이후 범인 1만1000명
수정 2013-10-10 00:02
입력 2013-10-10 00:00
개정안 시행… 3년 소급적용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000여명을 선별,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2010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이뤄지다 같은 해 2월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공개 대상이 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2011년 4월 시행돼 그 이후 성범죄자들의 신상만 공개돼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성범죄자로 확대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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