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옆 호텔은 돼도 멀티방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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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00:00
입력 2013-10-10 00:00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변질

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멀티방은 노래방·PC방·비디오방 기능을 합친 복합시설로 술을 팔거나 유흥을 알선하지는 않지만, 폐쇄적인 방을 정해진 시간 동안 빌려 주는 형태라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덕성여중 근처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한옥 관광호텔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옆 호텔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편에서는 학교 근처 유해시설을 차단하려는 취지의 법 개정 작업이 여전히 활발한 셈이다.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 ‘절대 정화구역’에서 멀티방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50~200m에 지정되는 ‘상대 정화구역’에서 멀티방을 운영하려면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 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절대 정화구역’ 안에 이미 있었던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이전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지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두지 않으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학교정화구역 제도가 시행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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