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철퇴 “대리점에 전액 배상” 판결
수정 2013-10-07 00:06
입력 2013-10-07 00:00
법원 “피해액 2086만원 줘라”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3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말 다른 사람에게 대리점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등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장비 보증금과 밀어내기 피해액 총 2086만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의 입증 책임을 박씨에게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장비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면서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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