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연계 10만~20만원 지급
수정 2013-09-25 00:14
입력 2013-09-25 00:00
내년 7월부터… 26일 발표, 대선공약 후퇴 논란 커질 듯
2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26일 공식 발표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 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의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가량 깎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초 공약으로 알려진 ‘모든 노인’에서 대상이 축소된 것이며 ‘20만원 지급’에서 액수도 달라진 것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