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수정 2013-09-12 00:00
입력 2013-09-12 00:00
이르면 2016년부터 실시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도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40시간이며, 연장근로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따지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52시간이 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회사에서 최장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휴일에 16시간(2일×8시간)을 더 근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바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쳐 1주에 12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휴일근로에는 평소 임금보다 50% 이상 많은 ‘가산임금’을 줘야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까지 더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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