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혜봉사단 前회장 알선수재 영장
수정 2013-09-12 00:19
입력 2013-09-12 00:00
檢, 3000억대 카페리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한·중·일 국제카페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P사 조모 대표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현 정권 실세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P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D사 이모 부회장과 주모(여)씨를 통해 이 전 회장에게 1억 5000만원을 정·관계 로비 대가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조 대표에게 받은 1억 5000만원 중 1억 100만원을 (로비 대가로) 이 전 회장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부회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조 대표와의 대질신문에서 “빌린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 조직이었던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지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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