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4억 국가배상 판결
수정 2013-08-14 00:20
입력 2013-08-14 00:00
법원, 강제사임 등 일부 인정
재판부는 “일반적인 대표의 임기로 미뤄 김 전 대표가 3년은 더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 전 대표로 하여금 대표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받지 못한 돈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에 팔아 손해를 봤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의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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