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말뚝 테러범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수정 2013-07-11 00:32
입력 2013-07-11 00:00
“윤봉길 의사 비하글 명예훼손” 유족측 손배 청구액 전부 인정
윤씨는 스즈키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은 데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스즈키가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고, 그럼으로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유족이 청구한 1000만원을 전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스즈키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발송했다. 법원이 스즈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스즈키가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본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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