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퇴직자 협력사 재취업 금지
수정 2013-07-03 00:00
입력 2013-07-03 00:00
3년간… 2급 이상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 공기업 기관별로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부장 이상(2급)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 한수원 1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재취업 제한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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