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특권 내려놓기법 법사위 통과
수정 2013-07-02 00:20
입력 2013-07-02 00:00
FIU법은 또 다시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13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끝에 111건을 가결 처리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당력을 집중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는 빠져 있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상정돼 통과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는 법안이 어떻게 합의했는지 정리돼 (나에게) 전달된 적도 없고, 파악해 보면 사람마다 모두 말이 달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ICT법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편의점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의원의 겸직금지와 의원연금 폐지안을 담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6월 임시국회 막차를 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법’(FIU법)은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일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공을 넘겨받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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