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정 2013-06-21 00:20
입력 2013-06-21 00:00
“휴·폐업 관여 지자체 권한 침해”
경남도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서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정한 청구인 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따른 고유사무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진주의료원 폐업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를 통해 요구하면 제출할 것이며 기관보고도 국정조사 특위에는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방침”이라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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