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의붓딸 성추행한 프랑스인에게…
수정 2013-06-12 00:00
입력 2013-06-12 00:00
C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의붓딸 A(19)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디로션을 발라준다면서 A양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재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당시 집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어 A양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C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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