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무죄·현영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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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6 00:24
입력 2013-06-06 00:00

항소심 엇갈린 판결… 공천 돈받은 조기문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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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오른쪽·비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반면 선거지원 등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왼쪽·경남 양산)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승련)는 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기문씨의 진술과 자백, 쇼핑백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5000만원이고, 공천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재판부는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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