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 다시 추진”
수정 2013-02-21 00:28
입력 2013-02-21 00:00
순항미사일 개발 포함될 듯
일본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헌법 제9조)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의 선제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조금씩 바꾼 끝에 최근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自衛)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2004년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초안에 사거리 300㎞의 순항미사일을 연구개발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가 “전수방위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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