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누출 공장, 사고 20일전 검사선 ‘적합’ 판정
수정 2013-01-16 00:31
입력 2013-01-16 00:00
육안·서류 확인등 형식에 그쳐
15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업체인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관련 법은 염산 등 유독물(가스 및 액체상 물질) 200t 이상을 보관·저장하는 시설물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직원 A(40·화공7급)씨에게 검사를 맡겼으며, A씨는 30여개의 법정 검사항목에 대해 육안 및 서류 검사만 실시하는 등 형식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검사를 실시했으며,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적합’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는 독극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결국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정기검사 당시 염산 탱크 및 밸브의 부식·훼손 등 문제점이 발견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염산 누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공장 측의 관리 소홀은 물론 상주시 등 감독 당국의 업무 소홀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구미 불산 사고 직후인 지난해 10월 상주시와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이 이 공장을 합동 점검한 사실을 토대로 당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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