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국 1·2위 은행에 ‘22억弗 벌금폭탄’
수정 2012-12-12 00:40
입력 2012-12-12 00:00
이란 돈세탁 방조 혐의… HSBC 19억·SC 3억弗
유럽 최대 은행인 영국의 HSBC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사법부와 기소유예를 합의함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19억 2000만 달러(약 2조 670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HSBC는 미 재무부의 적성국교역법과 은행비밀법을 어긴 혐의를 시인하고, 미 법무부와 뉴욕주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기소를 유예받는 대가로 최소 12억 70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낼 전망이다. 이는 개별 은행에 부과된 벌금 중 최고액이다.
HSBC는 이와 별개로 6억 500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민사제재금이란 법 위반자를 소송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7월 HSBC가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거래를 용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의 자금도 거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불법거래 은폐는 테러리스트나 무기·마약 거래상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은행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총액 기준 영국 2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도 이란 관련 불법거래 혐의를 시인하고 3억 2700만 달러(약 3520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미 연방준비은행(FRB)이 이날 밝혔다.
SC은행은 당초 뉴욕주가 제기한 불법거래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미 의회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압박이 계속되자 과징금을 내는 쪽을 선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뉴욕주는 지난 8월 SC은행이 이란 정부가 소유한 은행 및 이란 법인들과 지난 10년간 약 2500억 달러의 돈세탁을 방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금융계에서는 미 당국이 지난 6월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혐의로 바클레이 은행에 4억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자국 은행들을 잇달아 처벌하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런던시티’ 대 ‘월가’의 금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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