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후조리원 불만 글 게시 정보 제시… 명예훼손 아니다”
수정 2012-12-12 00:40
입력 2012-12-12 00:00
재판부는 “박씨가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을 올린 것은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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