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강도신고 했다가… 996만원 물어내야
수정 2012-08-28 00:16
입력 2012-08-28 00:00
법원 “경찰 등 50명에 배상을”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최종진 판사는 허위 강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50여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원고의 소송청구 사유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했다고 27일 밝혔다. 인낙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녀 박씨는 경찰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 4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의정부 시내 치킨호프집에 흉기를 든 2인조 강도가 침입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범인들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재차 거짓말을 해 경찰관 및 전·의경 51명이 2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수색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토록 했다.
박씨는 범인들을 찾지 못한 경찰이 의심을 품고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궁하자 “호기심이 발동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밝혀 입건됐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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