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살자 첫 순직 결정
수정 2012-08-08 00:28
입력 2012-08-08 00:00
육군 “구타·폭언으로 자살” 김훈 중위도 순직처리 검토
군 관계자는 “김 일병이 당시 부대 안에서 구타나 폭언, 따돌림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재심사 결과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 처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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