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둘레길 CCTV 설치해야
수정 2012-07-30 00:48
입력 201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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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법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길로 지정된 곳에 각종 범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등으로 길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보행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걷는 길 사업’이 새로운 법 기준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법 개정으로 보행자길 지정이 기존 도심 중심에서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면서 “여론을 살펴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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