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위해시설?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
수정 2012-07-24 00:26
입력 2012-07-24 00:00
학교 인근 ‘금지시설’로 포함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에 따르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7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지시설에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금지시설로 돼 있으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장례식장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이 안에는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및 호텔·여관 등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단지 장사(葬事)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팽배한 님비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감염의 위험성만 보자면 장례식장은 오히려 병원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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