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철원 징역1년 구형
수정 2012-07-06 00:44
입력 2012-07-06 00:00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의 측근인 것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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