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 절차 모두 적법”
수정 2012-07-06 00:44
입력 2012-07-06 00:00
‘승인처분 무효’ 원심 파기환송 국방부 완승… 기지건설 탄력
전원합의체는 “해군기지 사업 부지의 일부 축소 결정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도지사의 재량 행위”라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심은 국방부가 기지 설립을 위해 변경·승인한 계획 등은 위법하지 않으나 2009년 1월 기본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 “최초 세운 계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시기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이 아닌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가 승인되기 전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이 사건 승인처분의 본질과 특수성,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에 함정 20여척을 함께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제주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일부 부지의 절대보전지역 축소를 내용으로 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지역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2010년 3월 계획을 일부 고쳐 다시 승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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