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기공수가 미지정 땐 제작거부”
수정 2012-06-20 00:30
입력 2012-06-20 00:00
치과기공사협회 “새달 건보적용… 덤핑경쟁 우려”
협회는 “틀니 기공료 수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병·의원이 보험급여비를 임의로 정해 기공소에 전달할 수 있다.”며 “결국 기공소 간 덤핑 경쟁으로 틀니 품질 저하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일과 중국 등에서도 치과보철물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치과기공요금을 따로 고시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노인틀니급여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