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수정 2012-06-06 00:39
입력 2012-06-06 00:00
새누리, 특권 200가지 중 6가지 우선 폐지 추진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실무 검토 중인 쇄신안을 가다듬어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분과토의를 할 것”이라면서 “연찬회에서 가급적이면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이 실무 검토 중인 6가지 의원특권 폐지방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내 폭력행사 처벌조항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는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게 되면서 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과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당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현행 법상 하루만 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수령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우리 당은 불체포 동의 안 해준다’고 야당에 선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헌정회를 방문,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헌정회 이윤수 전 사무총장은 “회원 1000여명 중 약 63%가 집 한 칸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원들이 변호사나 교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황비웅·최지숙기자
stylist@seoul.co.kr
2012-06-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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