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마귀” 비난했던 유명 목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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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30 11:05
입력 2012-05-30 00:00

10·26 보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비난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벌금형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마귀’에 비유하며 표를 주지 말 것을 호소했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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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교인들에게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한 후 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가 속한 금란교회는 신도 숫자만 12만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다. 김 목사는 2007년 대선 때에도 설교 때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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