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박근혜 테마株” 50억 챙긴 일당
수정 2012-05-30 00:42
입력 2012-05-30 00:00
루머로 주가조작… 5명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정치인 테마주의 시세를 조종해 8개월 동안 36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박모(32)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함께 글을 올린 김모(3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증권포털사이트 ‘팍스넷’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유력 대선 후보와 특정 종목을 그럴싸하게 엮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모두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팍스넷 종목토론방에 “H회사의 대표이사가 박사모 소속이라 이 종목을 박근혜 테마주로 추천한다.”는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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