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주의점 체크하세요
수정 2012-05-25 00:28
입력 2012-05-25 00:00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땐 대상서 제외…배우·강사 원천징수 수입 근거로 신고
→기타소득은 있지만 원천징수가 이뤄졌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필요경비를 뺀 실질 소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직업이 운동선수나 배우다.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를 통해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
-외판원이나 학원 강사처럼 인적 용역 소득자라면 원천징수된 수입금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폐업해 부가가치세만 신고했다면.
-폐업한 사업자라도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다.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았다. 종합소득세도 면제인가.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 제도가 없다. 소득액이 공제액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변경됐다. 과세 수입만 신고하면 되나.
-변경 전 수입 금액과 과세사업 수입 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됐다.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 옛 직장과 새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했는데.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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