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법 5년 연장
수정 2012-05-17 00:38
입력 2012-05-17 00:00
“北 인권 상황 여전히 참담”…상원서도 무난히 통과될 듯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성영(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로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LA 뉴시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이날 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 29일 공화당 소속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위원장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야가 모두 법안 재연장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이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적시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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