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아동 실종 예방 외국 사례] 日, 통학로에 CCTV… 비상경보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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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05 00:00
입력 2012-05-05 00:00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다소 뜸하지만 어린이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들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통학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범인들이 숨어 있지 못하도록 공원 등의 나무를 초등학생 키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잘라내고 있다.

도쿄도 내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부모가 학교에 와야 어린이들이 하교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비상경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동통신회사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곧바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어린이용 휴대전화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장치도 개발돼 매달 수천엔을 내고 착용하는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성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석방될 경우 거주 예정지와 석방 일시 등 출소 정보를 1개월 전에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과자 중 어린이를 노린 범죄자일 경우엔 법무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집중 관찰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 5년 이상 추적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재범 이상일 경우엔 10년 이상 추적 관리 대상자가 된다. 이들이 이사를 갈 경우엔 새 거주지역도 반드시 확인해 계속 특별 관리한다. 경찰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행 등의 위험 행위 또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들 ‘특별 관리 대상자’들을 우선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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