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의혹 진실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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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3 00:00
입력 2012-03-03 00:00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수사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1억원짜리 호화클리닉’에 이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의 음해와 선동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 팝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김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관련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진술했다.”고 공개하면서 박 검사는 양심선언으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이미 한 차례 부인한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다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나 전 의원은 2004년 자신을 친일파로 매도한 네티즌이 사실과 다른 글을 인터넷에 올린 만큼 기소를 청탁할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네티즌을 기소했던 검사는 “나는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박 검사는 어제 내부통신망에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쯤 되면 검찰과 법원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에게 확인하면 바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사실이라면 기소 청탁 당사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무책임한 의혹 폭로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 늦어질수록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은 허구가 아닌 진실이 된다.

2012-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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