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실습생 수당 떼먹고 혹사시킨 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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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기아차가 미성년자인 고교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무를 시켜오다 정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나이 어린 실습생을 혹사시키는 것도 모자라 수당과 상여금까지 주지 않았다고 하니 해도 너무했다. 작년 3조 5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고작 15억원의 실습생 수당을 떼먹은 몰염치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산업안전 분야 위법행위는 무려 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고교 실습생이 과로로 숨진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까 싶어 신역(身役)을 마다하지 않았을 실습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기아차의 행위는 개발독재시대나,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경제강국 대한민국에서, 더구나 글로벌기업을 자처하는 초우량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부끄럽고, 황당하고, 부아가 치민다.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즉각 조치하겠다.”는 기아차의 반응이 오히려 염치 없는 것으로 들릴 뿐이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인가. 당국과 기아차 노동조합도 비난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토록 불법이 활개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것인가.



이번 일은 과태료 몇 푼을 물리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적당히 봐줄 일이 결코 아니다.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당국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기아차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참에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꼼꼼히 살펴보고, 처벌 또한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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