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운영한다
수정 2011-12-07 00:00
입력 201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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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와 서울광장 조례 등을 두고 시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양측이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갖고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1000만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 따라 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에서 시의회 의결대로 신고제 운영을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남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 취임일인 지난 10월 27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에 두고 대화와 타협, 경청을 기반으로 한 소통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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