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공 공안조작 ‘오송회’ 피해자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수정 2011-11-11 00:40
입력 2011-11-11 00:00
앞서 1심에서는 “이씨 등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150억원 정도로 낮췄다.
다섯(五)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를 가진 오송회는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 행사를 치른 뒤 시국토론을 갖고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간주됐다. 당시 전주지법은 3명에게 실형 선고, 6명에게 선고 유예했으나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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