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숙 소환시기 저울질…사법처리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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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1 00:40
입력 2011-11-11 00:00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는 극적으로 해결됐지만 크레인 농성자와 희망버스 행사 참가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관이 노사에서 합의한 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10일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노사 합의나 고소 취하 등은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크레인에서 동조 농성을 벌인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 위원은 이날 동아대병원에서 정밀진단 소견을 받고 입원했다. 결과가 나오는 11일 경찰 조사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 진행된 1, 2, 3, 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7명과 출석 요구를 해놓은 136명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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