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숙 소환시기 저울질…사법처리 후폭풍 예고
수정 2011-11-11 00:40
입력 2011-11-11 00:00
부산지검 관계자는 10일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노사 합의나 고소 취하 등은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크레인에서 동조 농성을 벌인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 위원은 이날 동아대병원에서 정밀진단 소견을 받고 입원했다. 결과가 나오는 11일 경찰 조사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 진행된 1, 2, 3, 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7명과 출석 요구를 해놓은 136명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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