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죄 증거 부족”

이민영 기자
수정 2011-10-10 17:28
입력 2011-10-10 00:00
재판부는 “김씨의 운동화에서 피해자 상처에서 튀어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가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방앗간에서 생활비를 꿔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방앗간 주인 박모(76)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실인)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운동화에 피해자 혈흔이 있지만 사건과 무관하게 피가 운동화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심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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