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엎드려뻗쳐’ 교사징계 취소
수정 2011-09-15 00:18
입력 2011-09-15 00:00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했다. 전 교사는 3월 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두 명에게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불문(不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심사위는 “교사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이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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