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측 위장차용증 확보
수정 2011-09-07 00:22
입력 2011-09-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소환 조사… 7일 사전영장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측이 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위장 차용증’을 만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7일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돈거래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에 이뤄졌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두 측근의 이름으로 된 ‘위장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검찰에서 곽 교육감 측의 요구로 똑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두 장씩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장 차용증’이 후보 사퇴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신하고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금품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들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