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욕설한 검사’ 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수정 2011-09-05 00:54
입력 201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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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건 참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A(35) 검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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