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법제처 차장 1년도 안돼 돌연 사표… ‘석연찮은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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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8 00:14
입력 2011-08-08 00:00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 로펌행?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임병수(행시 24회) 법제처 차장(1급)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형 로펌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임 차장은 이달 초 사표를 제출,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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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수 법제처 차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
법제처는 임 차장의 명예퇴직에 대해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직에 응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로스쿨과 로펌 등 다양한 진로를 놓고도 고민 중이다.”며 로펌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측은 훨씬 더 구체적이다. “임 차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태평양의 한 내부 인사도 “구체적인 일정은 알지 못하지만, 임 차장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사정에 밝은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태평양의 임 차장 영입은 로펌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통한다.”면서 “지난 3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한 태평양이 변호사 자격도 없는 임 차장을 데려가려는 것은 대 정부 로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제처는 올해 초 정부 주요 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지원제도를 만들면서 김앤장과 태평양을 연구 위탁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정부입법에 대형로펌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면서 “임 차장이 태평양으로 옮기게 되면 자신이 현직에서 다루던 업무를 로펌에서도 관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전 법적지원제도는 정부의 각종 법률안 입법과정에서 국내 로펌의 자문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 같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지난달 29일 공포했으나 시행일은 하위법령이 완비되는 10월 30일부터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세무법인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다룰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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