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에 통신열람권 허용 추진
수정 2011-06-15 00:26
입력 2011-06-15 00:00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려면 통화 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신종 파생상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통신열람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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