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찔한 ‘탕뛰기’ 배달/부산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장 최창수
수정 2011-05-05 01:14
입력 2011-05-05 00:00
‘탕뛰기’라는 말은 트럭이나 관광버스 기사 세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이다. 노동관계법에는 15세 이하 유·청소년들을 고용하려면 부모 동의와 지방노동관서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인 시급 4230원을 지급해야 하고, 주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면허증 소지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무적 오토바이로는 사실상 취업이 어렵다.
최근 관내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내막을 조사해 보니 탕뛰기 청소년 배달원이었다. 어른들이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다.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고용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부산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장 최창수
2011-05-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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