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위반 무죄,공무집행 방해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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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1 14:36
입력 2011-04-1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이를 뽑아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 저적기능 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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